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3자개입금지' 부활

검찰, 권영길 씨 형사처벌


정부가 또다시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무기로 의사표현의 자유를 짖누르려 하고 있다.

28일 검찰은 파업지도부에 대한 형사처벌 방침을 밝히며, "파업농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권영길 국민승리21 대표를 제3자개입금지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97년 3월 노동법 개정 당시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3자 개입금지'를 교묘하게 또다른 독소조항으로 대체함에 따라 예견된 사태다.

당시 새롭게 삽입된 '노동관계의 지원'이라는 조항은 노조 외부의 개입을 허용하면서도 그 전제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당사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에 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쟁의행위 등의 당사자 측에서 미리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개입하는 경우는 위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신고는 지원을 받기 3일 전에 해야하고 지원받는 자의 인적사항 및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 지원받는 방법등을 기재한 서류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국민승리21은 29일 논평을 통해 "권영길 대표는 민주노총의 지도위원이기 때문에, '3자개입' 혐의를 씌울 수조차 없다"며 "검찰은 언론에 혐의사실을 공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대중 정부는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의 '재봉틀' 발언에 분노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욱 분노하는 것은 전 국민의 입을 봉하려는 시도"라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하고, 정부 마음에 드는 내용만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