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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집회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민, 형사상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보겠다는 검찰의 기도가 일단 제지당했다. 지난 15일 서울지법 제12단독 박광우 판사는 「화염병추방 화재예방 시민연합」의 홍정식 대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최신석)을 통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1백만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5월 1일 민주노총 주최의 노동절 집회에서 "고통받는 영세서민을 위하여 화염병 사용은 멈춰주세요. 경찰도 평화적 대응을 꼭!"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한 채 11톤 탑차를 운행했다. 문제의 현수막은 당시 집회장 부근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뜯겨져 나갔다.

소송을 대리했던 금속연맹 법률원(원장 김기덕 변호사)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집회 질서유지 의무가 이러한 행위를 제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며 민주노총은 공동불법행위자가 아니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은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와 '공동불법행위'였다.

금속연맹 법률원 박훈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이 (피해자들에 대해) 체증자료도 모두 제공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소송도 진행하며 손배소송을 부추겼다"면서, "손해배상을 통해 집회의 자유를 억제해 보려고 한 검찰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다"고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검찰은 지난해 6~7월 '파업․시위 등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시민들의 민, 형사상 피해를 적극 구제'한다는 명분으로 전국 13개 지검에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당시 서울지검은 종묘공원, 대학로 등 주요 집회현장에 수사관을 파견, 집회종료 후 3일간씩 현장에서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이동신고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7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