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


지난 90년 국군 기무사에서 민간인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뒤, 기무사의 개인신상서류철에 기록되어 있던 민간인 1천3백여명중 1백50여명이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7년의 기나긴 시간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24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강동규 씨를 비롯한 1백50여명에게 각각 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하고 국가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91년 소송이 제기된 이후, 95년 1심 재판부는 1백50여명중 80명에게만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96년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전원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가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