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북화해 노력 찬물
2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문규현 신부는 사전에 통일대축전 참가를 통일부와 안기부에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져, 이번 수사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김승훈 신부, 문규현 신부 등 천주교 전국사제단 일행 9명은 지난 11일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주년 기념 미사 집전 등 남북 천주교 교류를 위해 일주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 바 있다. 북한은 사제단 일행에게 일부는 통일대축전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봉행할 것을 제의했고, 사제단은 문규현, 전종훈 두 신부를 파견하고, 나머지 신부들은 예정대로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북녘의 신도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사제적 양심에 따른 것이다. 사제단 일행은 논의 직후 이 사실을 통일부와 안기부에 알렸고, 당시 통일부는 “알려줘 고맙다”고까지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5일 문규현 신부는 판문점에서 열린 통일대축전에 참석해 북측이 먼저 제안하고 남측이 수락한 통일대축전을 북에서 거부한 데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겨레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 또 문 신부는 △7․4 공동성명과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 촉구 △남북 대화의 재개 등을 촉구했다. 문 신부의 이같은 거침없는 발언으로 북한과 방북 사제단 간에 다소 껄끄러운 분위기가 감돌기도 했다고 사제단 일행은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문 신부를 국가보안법(찬양, 고무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관련, 방북 사제단의 일원이었던 문정현 신부는 “미리 통일부와 안기부에 참석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알렸고, 안기부는 발언 내용까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구속수사를 강행하는 것은, 공안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론을 몰아가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또한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 신부의 사법처리가 자칫 민간 대북화해 협력노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민족의 화해를 위해 민간차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남북화해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에서 문 신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전국연합,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등이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 신부의 석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