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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이미 전향서를 제출했던 국가보안법 전력자에게도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자,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보안관찰처분의 목적이 전향 여부에 관계없이 이른바 ‘공안사범’들을 영원히 국가의 감시·통제하에 두려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유학시절의 활동과 관련 94년 국가보안법 위반(국가기밀누설, 회합통신 등) 혐의로 구속돼 올 5월 14일 만기출소한 안윤정(34) 씨는 지난 9월 7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통고받았다. 안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한 대전지방검찰청은 “범죄사실로 볼 때 유사시 보안관찰처분 해당범죄(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외환유치죄 등)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청구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안 씨는 이같은 법무부의 결정에 불복, 26일 서울고등법원에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냈다.

안 씨는 당국의 처분에 불복하는 이유에 대해 “내가 선고받은 형량의 전부를 복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혐의를 문제삼아 있지도 않은 미래의 일까지 예단해 또다시 법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씨는 이번 조치가 “형사소송법 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씨는 “교도소 수감중 전향서를 제출했는데도 유사시 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다는 막연한 추측을 이유로 보안관찰 처분을 결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음악을 공부했던 안 씨는 출소 후 음악치료학 공부를 위해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재범 판단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노맹 출신 장민성 씨에게 내려진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토록 판결한 바 있다. 또, 같은 사노맹 관련 혐의로 수감생활을 했던 이은경·정명섭 씨가 6월 26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본지 98년 6월 27일자 참조>

보안관찰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자는 3개월마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주요 활동사항 △회합통신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그 일시, 장소 △경찰서장이 신고토록 지시한 사항 등을 신고해야만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