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구잡이 압수수색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요구하는 각계의 요구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안당국이 또 한사람의 사회운동가를 국보법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2일 새벽 3시경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어 김국래(34·인천연합 지역위원장) 씨를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했다. 경찰은 김 씨가 인천대학교에 재학 당시 민족해방애국전선(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은 92년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기, 황인오(올 8월 15일 가석방) 씨 등이 남한조선노동당 산하 중부지역당을 결성해 활동했다고 안기부가 발표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각계로부터 조작의혹이 불거져 나왔으며, 올해 10월 안기부는 4대 북풍의혹 사건 가운데 하나로 중부지역당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다.
조작의혹 제기된 민애전 사건 연루혐의
한편 김 씨가 집에서 연행될 즈음, 서울경찰청 소속이라고 밝힌 20여 명의 경찰들이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전국연합의 회의자료, 지역활동자료, 인천지역 대의원자료, 인천연합 자료, 디스켓 30여 개, 컴퓨터 1대를 압수해 갔다. 그 과정에서 경찰은 무차별 수색에 항의하는 인천연합 관계자에게 “무조건 연행하겠다"고 위협까지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천연합은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사회단체에 그것도 새벽 3시에 기습적으로 들어와 혐의 사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민주사회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미 7년이나 지났고, 관련자 대부분이 석방된 사건을 다시 들춰내어 김국래 씨를 강제 연행한 것은 사실여부를 막론하고 경찰 당국의 의도가 엿보이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연합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사과와 김 씨의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3일 오전 10시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