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인권을 옹호해야 할 법무부가 오히려 인권신장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국민회의가 부패방지기본법안에서 특별검사제를 제외하기로 당론을 채택한 가운데, 이러한 결정엔 법무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역사가 지난 수십년간 권력유착과 권력남용으로 점철돼 왔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정에 있어 특별검사제는 빠져서는 안 될 사항이었다. 하지만 부패방지법 입안 과정에서 박상천 장관 등 법무부 관리들은 "헌법이 보장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수사권 일원화 원칙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검사제 도입을 반대했고, 결국 이를 제외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법무부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권신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은 이번 뿐이 아니다. 국가인권기구 설립 추진 과정에서도 법무부는 국가인권기구를 장악하겠다는 의도 아래 독선과 아집으로 일관해 왔다. 민간단체들의 비판엔 귀를 닫은 채, 국가인권기구를 독립성도 실효성도 없는 '특수법인 형태'로 만들겠다는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들이 불순세력화 할 우려가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 중이던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입법화에 제동을 건 곳도 법무부였고, 사상전향제 대신 준법서약제도라는 새로운 족쇄를 만들어 낸 것도 법무부였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3일 성명서를 발표해 법무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민변은 "특별검사제 도입 문제,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 허용 문제,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권한의 문제, 준법서약제도 등에 있어 법무부가 반인권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태도를 바꿔 인권 옹호기관으로서 책임을 다 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책임자인 박상천 장관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