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이적단체 구성(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들의 첫 공판이 24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민애청의 총회자료집과 압수된 문건의 내용 등을 문제삼아 "민애청은 자주, 민주, 통일 3대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연방제 통일과 범민련을 지지하는 이적단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통일원칙은 북한측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다.
한편, 전상봉 피고인(서청협 의장)은 "지난해 구속됐을 때도 민애청 관련 자료들이 상당수 압수됐지만, 당시엔 전혀 문제된 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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