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위원회’ 사건은 무죄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의 선고공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울산 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영남위원회’ 사건이 무죄임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해 ‘영남위원회’ 사건 구속자들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을 구형했으나, 실제 반국가단체 구성․활동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책위 측 주장이다.
대책위는 우선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은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경순 씨에 대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가 하면, 증거로 내세운 디스켓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변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도․감청 자료들은 야만적인 인권유린이 행해졌음을 보여줄 뿐”이라며 “보안수사대원이 유일한 증인인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 할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영남위 사건’이 ‘반국가 단체’의 법적 구성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또다른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첫째, 북과의 연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검찰은 ‘한민전 산하 구국의 소리 방송 등을 매개로 북한의 지도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조직의 성격과 목적 따위가 명시돼 있는 강령이 있어야 하는데 강령 또한 밝히지 못했다고 대책위는 지적했다. 단지 <반제청년동맹>을 <영남위원회>의 전신으로 끼워 맞춰 ‘강령’의 문제를 교묘하게 해결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셋째, ‘반국가단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조직체계와 지휘통솔체계도 매우 엉성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대책위는 “국가를 참칭하거나 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행위가 있어야 할텐데, ‘영남위’ 관련 구속자들의 활동에서 비합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은 이미 그 생명력을 잃었다”며 “UN조차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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