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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시민단체, 생명공학법 개정 촉구

"과학기술 인간파괴 막자"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간복제’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의 무제한적 발전에 따른 인간파괴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생명안전․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국회 전자공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인간복제를 목적으로 한 연구만을 금지대상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사실상 치료목적의 인간복제 연구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조작된 유전인자가 다음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연구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지된 연구개발을 할 경우, 신체형 등의 처벌조항이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환경련은 또 ‘생명공학 안전․윤리 심의기구’의 설치문제와 관련, “과학기술부 산하에 심의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생명안전․윤리의 전반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심의기구는 대통령 산하 또는 국회 산하에 설치하고 그 구성에 일반시민의 참여가 법안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공학의 문제는 과학기술부만이 아니라 교육부․농림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형태로 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생명공학의 발전과 관련, 유네스코는 97년 11월 ‘인간게놈과 인권에 대한 보편선언’을 채택해 과학기술의 무제한적 발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으며, 유럽연합도 새로운 생물학적․의학적 기술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96년 ‘인권과 생의학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또 97년에 미래의 인간을 변화시킬 어떠한 유전자 실험도 금지하는 ‘생물윤리강령’을 마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