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봉 씨등 집행유예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제7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2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2부(재판장 이윤승 부장판사)는 민애청 회원 전상봉(서울지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한대웅, 강효식 씨에게 이적단체 구성․가입 등의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1년6월 및 집행유예 2년-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애청의 규약이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여타 자료집을 검토해 볼 때 이적성을 띠고 있으며, 민애청과 다른 단체(범민련)와의 관계 여부를 살필 때 이적단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민애청 규약은 △자주민주통일 조국을 이루는데 앞장선다 △회원들의 세계관을 올곧게 세운다 △자립적 노동생활․경제생활을 기본 덕목으로 삼는다 △건강한 청년질서 함양, 민족문화 창조와 향유에 앞장선다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