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측 주장 입증” 요청
‘영남위원회’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22일 부산지방법원(고등형사2부 손기식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구속된 박경순 씨 등 15명의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5년에서 3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1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박경순(1심 선고 징역 15년), 김이경(8년), 김명호(5년), 방석수(5년), 이은미(4년), 홍정련(3년) 씨의 모두진술과 변호인의 심문이 진행됐다. 김명호 씨는 “지금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검찰의 어설프고 허술한 억지주장과 불법증거에 대해 재판부는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심문 없이 변호인 심문으로만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측에 “피고인들이 항소이유서를 통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입증해 달라”며 “녹취테이프의 증거능력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19명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영장내용과 집행일지를 제출하고 실제 불법적인 것이 행해졌는지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어떻게 감청을 했기에 이처럼 녹음상태가 불량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감청에 사용한 감청기계와 방법을 자세하게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반제청년동맹의 강령과 규약을 영남위원회가 계승했다는 주장 △암호디스켓을 어떻게 출력했는지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은미 씨, 누워서 재판
한편 허리디스크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은미 씨는 들것에 실려 재판장에 입장, 재판과정 내내 누워있는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2월 19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이은미 씨에 대해 23일 부산대병원에서 진단을 진행한 뒤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4월 12일(월) 오후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