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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교육, 인권실현의 첫걸음"

민변 주최, 인권교육 토론회 열려


"인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모든 국민의 존엄성과 자유가 존중되고 실현되는 인간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다"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의 기조발제에 나선 토 쉬힌 교수(캐나다 알버타 대학)의 주장이다.

지난 4월 30일, 민변과 한신대 민중교육연구소 주최로 열린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토 교수는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대응원칙과 준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토 교수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정치적 민주화흐름 속에서 인권에 대한 논의와 인권활동의 공간, 인권교육을 위한 토대가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태지역이 △부의 양극화 △아동․여성차별 △서구로부터의 문화적 생존 △개발에 따른 생태위기 △군국주의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에 관한 논쟁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인권교육이 이러한 도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원칙과 이슈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 교수의 발제에 이은 2부 토론에서는 현재 아태지역에서 진행중인 '국가적 장치에 의한 인권교육' 즉,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비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 토론에서 교육부 최수태 교육정책기획과장은 "인권법 제정으로 교육부가 인권교육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인권교육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인권교육실장은 "인권교육은 우리나라가 오래 전에 가입한 국제규약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다"며 "벌써 했어야 할 인권교육을 이제서야 계획하는 것은 늦어도 한참 뒤쳐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가차원의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인권법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진행중인 인권법은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나정훈(피씨통신 학생복지회) 군은 "인권교육은 도덕 시간처럼 선생님이 설명하고 아이들은 졸고 있는 교육이 되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교육이 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80여 명의 교사, 인권활동가, 학생들이 참가해, 최근의 국가인권기구 설치 움직임과 함께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