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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인정

96년 노동법개정과 관련한 파업으로 인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재판장 백운기 부장판사)는 19일, 96년 노동법 개정과 관련해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징계면직 당한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 전 노조위원장 김순종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취소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김 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노동법 개악과 관련해 집회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 생산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측도 문제를 삼지 않기로 약속해 노사간에 원만히 해결된 바 있다”며 “노동법 파업 집회를 하고 난지 1년이 지난 후에 유독 원고에게만 이를 문제삼아 징계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의 소송을 담당한 다산인권상담소(소장 김칠준 변호사)는 “평소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던 원고에 대해 회사측이 보복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이 판결은 그 동안 노동법 개악과 관련한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기존의 판결을 일정부분 부인하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김 씨는 노조위원장이었던 지난 96년 12월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되자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에 회사는 불법쟁의를 주도하고 불법농성을 벌였다는 이유 등으로 98년 1월 김 씨를 징계 면직했다.

김 씨는 그 부당성에 항의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회사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편의 손을 들어 회사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씨는 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