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진형구(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씨를 재판부가 보석으로 석방하자 노동계가 분노하고 있다.
2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민을 기만하려는 재판부와 공안검찰의 또 하나의 조작 음모”라며 “진씨를 즉각 재 수감하여 그의 죄를 철저히 파헤쳐 중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진씨는 조폐공사의 파업만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공안대책협의회를 주도하여 상당수의 쟁의사업장 공안탄압에 깊숙이 관여하여 노사정 관계 전반을 파괴한 장본인”이라며 “진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허위증언을 꾸밀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또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구속, 수배와 중형을 선고하면서, IMF 환란의 주범들인 강경식, 김인호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부족해 공안탄압을 자행한 진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것은 법의 형평성을 어기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편, 재판부(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이근웅 부장판사)는 25일 진씨의 보석 결정 이유로 “진상을 소상히 밟히도록 하기 위해” 또 “중형 범죄 등 보석 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률적으로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줄 필요”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파업유도 사건 검찰특별수사본부’는 26일 “전 부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는 만큼 보석결정은 취소가 마땅하다”며 진씨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서울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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