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진술권을 박탈하고 사상전향을 강요해 비난을 사고 있다.
이적표현물 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낙준(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 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진술권을 박탈당했다.
지난 9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합의2부, 재판장 김시수)는 최후진술을 하던 김낙준 씨를 교도관 4명으로 하여금 강제로 법정에서 끌어내게 했다. 당시 김 씨는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계급의 요구이며, 국보법 폐지는 역사적 필연성을 갖는다”는 요지의 최후진술을 하고 있었다. 이에 재판장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생각을 바꿀 기회를 한번 더 주겠다”며 사상전향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10월 13일 재판 속개를 결정했다. 이어 10월 13일 재개된 재판에서도 40여명의 방청객이 법정에 들어오는 김 씨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 재판장은 “이러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또 다시 재판을 27일로 연기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피의자의 최후진술권과 유리한 발언을 할 권리는 법이 보장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김 씨가 1심에서 최후진술을 오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시간을 3분으로 정해 피고인의 진술을 중단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연대회의)’는 26일 재판부에 항의서한을 보내 “사상전향을 강요한 재판장은 사상재판을 중단하고 법정진술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또 27일 오후 2시 속개되는 재판에 맞추어 낮 12시 법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김 씨는 재판부의 사상재판에 항의하며 25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