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불임 사건과 관련해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8일 오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 사건에 대한 △국무총리 공식사과 △재발방지약속 △정부합동 진상조사 실시 △피해자 국가 배상 등을 요구했다. 또 강제불임시술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장애아동 부양을 위한 가정지원제도 설립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사회복지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예산의 현실화 △시설개선 전담기구 운영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사회복지법 개정 골자는 아래와 같다.
-시설문제의 핵심은 시설 설립자 및 그 지인으로 구성된 이사진들에 의해 시설이 사유화돼 운영된다는 것이다. 또한 설립자가 시설내 비리로 해임된 경우에도 기존 이사들을 통해 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영리성을 내포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명칭을 공적인 시설의 운영, 관리라는 관점에서 “사회복지시설운영등에관한법률”로 개정하는 한편 법안도 시설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한다.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운영위원회 설치를 강제규정으로 바꿔 시설 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사회 구성은 현재 설립자 본인과 그 지인에 의해 이사회의 3분의 1이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있는 조항을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을 적용해 5분의 1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임원을 선임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시설운영과정에서 임원의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원 자격을 영구적으로 취소해 시설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시설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이사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전원 이사자격 승인을 취소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관선이사들로 임시이사를 구성,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야한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22조(취임승인취소)와 26조(설립허가 취소)를 강제규정으로 바꿔 취임승인과 설립허가에 대한 취소가 가능해야한다.
-시설내 인권유린 행위는 “시설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소 및 퇴소거부, 강제노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를 포괄해 소정의 폭력행위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라는 내용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 해산시 일부 시설재벌 인사는 잔여재산을 또 다른 복지법인에 귀속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특별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