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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끝내 한나라당은 인권의 적이길 자처했다.

한나라당은 1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세계인권선언 51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가보안법 관련 특별세미나에서 “국보법이 일부 남용되고 있다고 해서 국보법의 존재이유까지 부정할 수 없다”며 국보법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국보법 관련한 논쟁이 수면위로 떠오른 뒤 한나라당이 ‘당의 입장’이란 표현 하에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당초 정창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돌연 참석을 거부했다. 정 의장은 대신 ‘국보법 개정논쟁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이 발표문을 통해 “국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편한 국민들보다는 국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더 많다”며 “국보법은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에게는 다름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의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반하는 무력적화통일은 적극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에도 우리의 국보안에 준하는 형법이 있기 때문에 국보법은 계속 유지돼야한다고 밝혔다.


‘반국가단체․ 불고지죄’ 개․폐 반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반국가단체(2조) 개념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우리 헌법 제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는 한’이라고 규정하는 한 북한은 당연히 반국가단체일 수밖에 없다”며 “남북교류의 확대로 발생하는 관계변화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같은 다른 법률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불고지죄(10조)와 관련해서도 “공익을 위해서는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더 큰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를 들이밀며 불고지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7조(찬양․고무)에 대해 한나라당은 7조의 남용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부작용 때문에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할 수는 없다”며 “목적성․위험성․이적성 등이 분명히 드러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용과 해석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는 있다”는 선에서 7조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장 허창수 신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국보법이 존재해야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인권유린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당론이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편집자 주 -국보법의 단계적 폐지, 7조의 즉각 개정)과 차이가 없다”며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에 따라 국보법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 주장과 관련해 조시현(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유엔인권이사회는 8년 전부터 일관되게 국보법은 명백한 자유권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은 무식의 소치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