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불심검문, 자동차노조 차량시위 봉쇄
경찰이 자동차 4사 노동자들의 차량시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대규모 불심검문이라는 '무기'를 동원했다.
11일 대우를 비롯한 자동차4사 조합원 1만6천여명은 차량 4천여대를 동원해 서울 광화문에서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반대를 위한 차량시위를 가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서울에 진입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검문소를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았으며 자동차 1천2백여대가 오던 길을 되돌아가야 했다. 또한 이 날 경찰 1만 5천명(132개 중대)은 남대문에서 광화문4거리에 이르는 구간의 신호등 주변과 양 도로 변에 일렬로 서서 지방차량에 대한 일제검문을 벌이기도 했다.
금속산업연맹 조창묵 부장에 따르면 경찰은 인천, 경기, 울산 차량은 무조건 세워놓고 신원조회를 한 후 직장이 파악되면 차에서 내리게 했으며 "이를 거부한 조합원들의 차량을 파손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총 36명의 조합원이 강제 연행되고 대우자동차 조합원 홍성기 씨가 십여명의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한편 하루 전에 상경하여 서초동 현대자동차 서울지부에 묵던 노조원 1백여명은 경찰의 원천봉쇄로 건물에 갇힌 채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서울경찰청 경비과 담당자는 "서울시민의 불편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예방적 차원"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경찰이 시위현장도 아닌 서울진입로에서부터 검문을 하고 통행제한을 한 것은 부당한 신체구속이며 과잉대응"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