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 감금됐던 네팔인
정신병자로 몰려 6년여 동안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수용됐던 네팔인 찬드라 구마리 구룽(44) 씨가 26일 한국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8천8백 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92년 입국한 찬드라 씨는 서울의 한 섬유업체에서 일하던 중 93년 11월 음식값 문제로 식당 주인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인계됐다. 당시 경찰은 찬드라 씨가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행색이 초라한 점 등을 이유로 그를 행려병자로 판단해 정신병원에 인계했다. 정신병원 역시 경찰의 말만 믿고 찬드라 씨를 6년 간 감금해왔다.
찬드라 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신원이 확인됨에 따라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