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인권시평> 학교에 안나가도 될 권리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는 우리 집 아이가 학교엘 안 다니겠단다. 지난 학기초의 일이다.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군기' 잡는다고 좀 엄하게 다스렸나보다. 여름방학을 맞아 담임선생님이 작성해서 보낸 가정통신문에도 그렇게 적혀있었다. '욕심이 많은 담임으로서, 5학년의 질서를 잡는 담당을 자청해 맡아하고, 우리 반 아이들에게 엄하고, 급식도 남기지 않도록 하고, 때로는 매도 들었습니다. 혹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 바랍니다.'

집에서도 유독 엄마 말도 잘 안듣고 말썽이 잦은 아이인지라 솔직히 학교에 보내놓고도 늘 조마조마하긴 했었다. 하루는 아이가 일기를 안 써갔다고 선생님한테 '엎드려 뻗쳐'를 당했나 보다. 그 다음날부터 결사적으로 학교엘 안가는데는 나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 한 달인가를 그렇게 학교에 가야 하느니, 안 가겠다느니, 실갱이를 하고 있는 참인데 어느날인가는 담임선생님이 인편으로 편지를 부쳐왔다. '학교엘 안나올 시는 학교장이 두 번 이상 경고조치하고 계속 불응시에는 동장에게 보고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실로 무시무시한 경고장이 아닐 수 없다. 아이가 무슨 빚을 진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단지 학교에를 좀 안나갔을 뿐인데 웬 경고조치며, 웬 과태료인가, 알아봤더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퇴학도 없고 일방적으로 학교에 안 나가면 과태료를 물릴 수밖에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의무교육이라! 그것은 아이가 교육받을 의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국가가 아이를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예전에 시골에서 부모가 아이를 일시키려고 일부러 학교에 못 가게 한 사례를 본적은 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초등학교에 다닐만한 아이들을 의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시키는 뜻은 알겠지만 이제 시대는 변했다. 시대는 변했지만 교육현장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다지 변한 게 없다. 당연히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 아이가 학교엘 안가면 좀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왜 아이가 학교에 안나오려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무슨 빚쟁이처럼 경고장부터 날리고 보는 학교측의 처사에 그렇게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온갖 쇼를 다한 나였지만 학교에 대한 정나미가 뚝 떨어지고 말았다. 이제는 아이가 학교에 간다해도 가지 말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학교측은 마치 국가가 아이를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아이가 학교에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경고장이 무서워 아이는 학교에 나갔지만 가는 아이나 보내는 나나 씁쓸하기는 마찬가지다. 아이나 나나 '의무'만 있지 '권리'는 없어서인가.

공선옥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