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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시설비리 되풀이에 멍드는 장애인

성폭행·후원금 횡령, 같은 시설에서 세 번째

목사를 사칭하여 16년간 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면서, 2번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여성 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거액의 후원금을 횡령해온 시설 운영자가 구속되었다.

지난 24일 천안경찰서는 '다니엘의 집'이라는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6억 8천만원(최근 3년간 계좌추적 내역)의 후원금을 착복하고, 6명의 여성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김만국(40세, 샬롬한가족선교회 대표) 원장을 긴급 구속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씨의 구속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김씨는 지난 86년부터 충남 지역에서 '샬롬의 집'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여성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다 못한 여성 장애인이 자원봉사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김씨는 몽둥이와 주먹으로 그 장애인의 전신을 구타하여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히는 등 폭행을 일삼다가 지난 90년과 91년 두 차례 구속되었다.

하지만, 김씨는 출소한 후에 똑같은 시설을 '다니엘의 집'으로 명칭만 바꾼 채 10년이나 운영해 왔다. 그리고 10년 전과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된 것이다.

또한, 김 씨는 중증 장애인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가족과 교회신도 등을 대상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모집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음이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천안경찰서 정시웅 경사는 "최근 3년간의 통장집계만 6억8천이고 현금으로 직접 전해준 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을 김만국 본인의 도덕성 문제로 결론 낸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 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들장애인학교 박경석 교장도 "국가가 암묵적으로 비인가 시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비인가 시설을 양성화시켜 체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반복돼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폭력과 병역법위반 등의 전과가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전국의 교회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편지를 쓰게 하고, 뇌성마비 장애인을 데리고 다니며 후원금을 모집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