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5를 맞아 '대폭적인' 특별 사면․복권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엔 상당수의 양심수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7월 26일 현재 양심수는 1백25명이며, 그 가운데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63명이다. 또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는 33명이며, 이 중엔 최근 호텔롯데 파업, 사회보험노조 파업으로 구속된 정주억(호텔롯데 노조위원장), 김한상(사회보험 노조위원장) 씨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올해 구성된 제8기 한총련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된 사람만도 김은정(효성가톨릭대) 씨 등 16명에 이르고 있다. 4백50여 명에 이르는 현재의 한총련 대의원들이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는 것이다. 1백25명의 양심수 가운데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석치순(전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씨 등 30명이다.
그런데 이번 8․15 사면 논의 속에서 95명의 미결 양심수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결 양심수 가운데엔 최근 매향리 사격장폐쇄운동 과정에서 구속된 김용한('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씨를 비롯해, 좌동엽 에바다학생연대회의 의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문제 역시 이번 사면에서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치수배자는 진재영(전남대) 씨 등 김영삼 정권 시절부터 수배된 15명, 김복기(한양대) 씨 등 현 정권 시절의 수배자 90여 명등 모두 1백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 송두율, 정경모 씨 등 해외체류중인 인사들의 입국이 허용될 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민가협의 송소연 간사는 "현재 감옥에 수감돼 있는 양심수와 정치수배자 들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사람들로 볼 수 있다"며 "진정한 국민대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김학문 간사도 "조총련 인사들 역시 이제 고향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민족화해를 위해 해외에 있는 망명인사들도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3일 논평에서 "사회정의와 국민통합을 위해 실시하는 특별사면․복권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볼 때 사면․복권은 수감된 양심수와 공민권을 제약받는 1백93명의 미사면복권자, 창살없는 감옥을 살아야하는 정치수배자들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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