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소속없는 국가기관은 위헌이 아닌가?
답: 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국가의 인권보장 책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력의 분리와 견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없는 국가기관이 위헌인가 여부는 마땅히 이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져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권위원회의 소속이 없다고 해서 이들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들 원칙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소속을 두지 않는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미 우리 법제도 내에 도입되어 있는 방송위원회와 특별검사 역시 소속없는 독립된 국가기관이지만, 설립 과정에서 위헌시비가 전혀 없었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유독 인권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만 위헌 운운하는 것은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