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대표 김환석)와 대학환경동아리협의회 회원들은 7일 명동 한빛은행 사거리에서 '개인 유전자정보은행 반대 거리캠페인'을 갖고 '미아찾기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포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인간유전정보 보호법 제정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미아찾기 유전자 DB' 반대 서명 작업도 벌였다.
보건복지부·검찰·한국복지재단·(주)바이오그랜드는 1월부터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을 위해 1만 7천여 명의 시설 아동들과 미아를 찾으려는 부모들의 유전자를 채취하며 유전자 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DB 구축을 위해 피채취자 본인, 미성년의 경우 후견인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과학센터 한재각 씨는 "(미아찾기 유전자 DB사업은) 유전자정보 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제도적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다"며 "개인 유전정보를 보호할 법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또 "특정질병 유전자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범죄인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시민과학센터·대학환경동아리협의회 등은 지난 1일부터 '인간유전정보 보호 시민행동'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10만인 온라인서명운동과 릴레이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캠페인은 4월말까지 계속된다.
홈페이지는 www.bioact.net. '인간유전정보 보호 시민행동'은 캠페인이 끝남과 동시에 서명운동 결과를 집계, 보건복지부·검찰청·국회 보건복지위원회·법제사법위에 전달하고 '인간 유전정보보호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