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검찰이 공인노무사의 자격에 대해 시비를 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노무법인 참터 무등지사 소속 이병훈 공인노무사가 동광주병원 노조의 쟁의행위를 지원한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아래 노동관계법 자격조항)를 위반했다며 광주지검이 지난 2월 27일 기소한 것이다. ‘노동관계법 자격조항’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노동쟁의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검찰은 공인노무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 책임자는 "할 말이 없다"며 "우리는 사실관계만 조사했다. 공소를 제기한 것은 검찰"이라고 밝혀, 검찰이 지방노동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기소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씨를 "노사분규 발생시 일방적으로 노조 편을 들어 사태를 악화시키는 등 본분을 망각하는 행태를 자행해 오던"자로 묘사하는 등 공인노무사에 대한 심각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동관계법 자격조항'은 구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88년 폐지되고 입법화된 규정.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된 이유는 이 조항이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90년 1월 15일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있을 때조차 "근로자들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것" 인정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성명에서 '자격조항' 제정 취지 말고도 공인노무사법 제2조를 근거로 검찰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 1항 3호에는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를 상담․지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민변은 이번 사건을, 쟁의행위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평했다.
결국 검찰의 기소는 이 씨 개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공인노무사 제도를 문제삼는 것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번 사태를 "노동관계법 제정이래 초유의 사건"으로 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기소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조용식 사무국장은 검찰이 공인노무사 본연의 임무를 문제삼아 "정당한 권한과 업무영역을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동광주병원 노조는 지난 해 9월 5일 체불임금 지급, 부당노동행위 중지를 요구하며 파업, 6일 현재 214일 째를 맞고 있다. 동광주병원은 파업 1시간도 안 돼 직장을 폐쇄하고 12월 30일에는 폐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