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자회견, ‘고발자 보호’해야
KBS 노조 강철구 부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람들의 검찰 출두를 앞두고 피소된 사람들을 변호할 공동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하는 등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상희, 차병직, 하승수 등 7명의 변호사들은 9일 11시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을 고발한 여성들에 대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오히려 고소를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용기있는 고발자들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변호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아래 100인위)‘ ,‘KBS노조 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그리고 공동변호인단과 함께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100인위는 “강씨가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마저 고소하는 등 마지막 양심마저 져버렸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KBS노조는 “전혀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반응했다. 지난 해 11월경 자체 진상조사를 했고 강 씨가 조합원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기 때문에 “현재 법적인 판단 이외에 어떠한 해결책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 씨와 KBS노조가 설사 승소하더라도 운동사회 내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 더군다나 현재 강 씨와 KBS노조는 상급단체인 언론노조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상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황.
한편 KBS노조는 “실명공개라는 방식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100인위와 이를 지지하는 공대위는 상식을 가진 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변호인단은 가해자 실명공개라는 충격적인 방법조차 “피해여성들의 자구적 노력을 지원해 준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100인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에서 100인위는 이미 ‘100명으로 구성된 모임’이라는 본래적 의미 이상을 말하고 있다. 지난 3일 ‘혜진스님 진상조사위’가 밝힌 대로 “피해자가 오히려 큰 상처를 입”고 “성폭력문제에 대한 인식은 운동사회조차 일반사회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100인위가 실명공개로 도전했다고 볼 수 있다.
‘혜진스님 진상조사위’가 강조한 대로 성폭력은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거나 제한 받은 상황”을 말한다고 이미 지적한 100인위에 대한 공동변호인단 구성을 계기로 ‘운동사회의 성폭력’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