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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부평만행’ 책임자․가담자 고소․고발

‘노조원들이 의경 구타’ 반박동영상 민주노총 사이트에 공개


‘4월 10일 부평만행’ 피해자와 인권․사회단체들이 17일 이무영 경찰청장, 민승기 전 인천지방경찰청장, 강원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이기호 중대장 등 경찰관계자와 폭행에 가담한 전투경찰대원들을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박훈 변호사, 정관채(33,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자) 씨 등 피해자 92명과 민주노총,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7개 단체는 고소․고발장에서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는 조합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부상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경찰의 불법․폭력적 법집행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가 되도록 폭력진압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 간부 3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폭력진압 사실에 대한 왜곡․조작 중단 △이무영 경찰청장 등 진압 책임자 처벌 △대우차 주둔 경찰 철수 △대우사태 관련 노동자 구속․연행․수배 해제와 노사교섭 재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실패로 높아가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강한 저항과 시위를 누르기 위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찰의 강경진압을 독려해왔다”며 “지금이라도 경찰력을 앞세워 강행해 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민생안정과 개혁실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고소․고발인들을 대리한 금속연맹 김기덕 법률원장은 “맨 몸의 조합원을 방패로 찍어 넘어뜨리고 다시 경찰봉으로 가격한 사실 등은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법률원장은 또 “폭력행위등, 업무방해, 직권남용, 독직, 일반교통방해,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는 다툼의 여지도 없이 성립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손혁재 협동사무처장은 “(경찰폭력이 기록된) 비디오를 보며 목이 메었다”며 “참여연대가 노동자들의 투쟁에 많이 관심을 못 둔 점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손 협동사무처장은 또 “이와 유사한 폭력이 작년 호텔롯데에서도 발생했는데, 이대로 두고 본다면 또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민주노총은 “대우노조원들이 의경을 끌고가 구타해 폭력진압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경찰주장과 관련, 대우차 노조 영상패가 촬영한 ‘의경이 물을 먹고 담배를 피우며 심지어 손에 때를 미는 모습까지 나온’ 비디오를 상영했다.

민주노총이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상영한 비디오는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에서 동영상으로 보거나 다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