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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교수도 노동자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617명 발기인으로 교수노조(준) 출범


스스로 노동자라고 자처하며 노조결성을 추진하는 전국 82개 대학 617명의 교수들. 지난 14일 서울대 문화관 중강당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준)(상임준비위원장 최갑수 교수, 아래 교수노조(준)) 발기인대회 및 출범식이 열렸다. △교수1인당 학생수 39.0명(전문대 78.0%) △사립대학 비율 80.0%(전문대 85%) △시간강사 비율 47.6%(전문대 51.8%). 이렇듯 열악한 한국사회의 대학현실이 교수들도 노조를 결성하여 집단적으로 발언하게 만든 것.

최 상임준비위장은 불안정한 교수신분 때문에 교수노조(준)을 결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 대학은 고질적인 비리구조를 양산하는 정․관․학 복합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재임용 제도는 공부 안 하는 교수들을 짜르는 것이 아니라, 재단에 반대하고 비리를 고발하는 교수들을 탈락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립대, 전문대로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한편 최 상임준비위장은 출범식에서 교수노조의 역할이 전면적인 대학개혁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노동조합의 일차적 목표가 신분보장과 조합원 보호에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러한 최소한의 목표조차도 참된 대학개혁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서만이 부분적인 성취도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노조를 결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교원노조법에서는 교수노조를 결성을 막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최 준비위원장은 교수들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차분히 설명했다. “현재 교수들은 무슨 조직이나 마음대로 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법에 의해 사회적으로 최고의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정치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수노조를 법외노조라고 부르지 않고 ‘헌법노조’라고 부릅니다. 비록 현행법은 교수노조를 인정하지 않지만, 헌법이 정당성을 부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수노조(준)은 △교수신분 보장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 △대학지배구조 혁신 △공공성․민주성․생산성 지향 △민주세력과의 연대 등을 기본활동방향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노조원이 1천5백명으로 확대됐을 때 교수노조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수노조가 현실화됐을 때 한국사회는 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최 준비위원장은 말한다.

“노동자를 천민시하고 불온하게 여기는 것은 한국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수가 노동자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수도 노동자라는 인식이 보편화된다면, 전근대적이고 냉전적인 사고방식은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