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카드 사업에 가속이 붙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자건강카드 시행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의결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7월부터 발효토록 할 계획이다(본지 5월 29일, 6월 9일자>.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및 급여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전자건강카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자건강카드의 사양과 수록내용 등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또 전자건강카드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필요한 사항도 보건복지부장관령에 따르도록 했다. 결국 올해 안에 전자건강카드 시범사업을 벌이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겠다던 보건복지부의 구상이 현실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내주 초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심사에 들어가며, 이르면 6월 22일(금)까지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자건강카드 시행 반대에 나선 사회단체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게 됐다. ‘(가칭)전자건강카드 시행반대 사회단체 연대모임’은 전자건강카드가 가져올 위험성과 인권침해 우려를 지적하며, 사업계획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 내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조차 끝나지 않았는데도, 법안부터 통과시킨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회단체 연대모임’은 전자건강카드의 문제점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의 논의 추이에 따라 규탄집회 등 적극적인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특별법안은 전자건강카드 발급 및 시스템 구축비용 등에 대한 국고지원을 인정함으로써, 당초 ‘한푼도 들이지 않고(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실시하겠다’던 복지부의 약속은 공수표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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