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결성 시도에 대한 보복’
복수노조유예 조항으로 법외노조로 남아있는 명월관 노동조합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고용계약 해지를 당했다.
워커힐호텔 외부사업부 명월관(대표이사 한종무)은 지난 6월 25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명월관 노동조합 조형수 위원장, 김성칠 조직부장, 박효숙 조합원 등 3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일용직에서 연봉계약직으로 전환된 3년 전부터 별 일 없이 자동으로 계약갱신이 돼 왔던 관행을 깬 이례적 조치였다. 98년 이후 지금까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고, 별도의 임금조정만 있었다. 사측은 4일 현재 명월관노조 조합원 어느 누구와도 고용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관례를 깨고 별다른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노조활동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계속 노조 설립신고서를 광진구청에 제출하고 몇 차례 항의집회를 연 것이 진짜 계약해지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월관 계약직 사원들로 구성된 명월관 노조는 ‘워커힐 노조와 조직대상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미 4차례나 노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법외노조’다. 명원관 노조는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10일 이후 노동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