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통신·회합죄' 적용
지난 23일 국정원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월간 <자주민보> 이창기 발행인, 박준영 기자, 백운종 전 <자주민보> 기자 등에게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발행인 등은 작년 5월 <자주민보>를 창간,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등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내용이 실린 이적표현물을 지난 9월까지 매달 제작·판매하고, '북한 공작원'인 재일교포 김명철(57) 씨 등 반국가단체 성원과 통신·연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은 이날 마포 신수동 <자주민보> 사무실에서 이 발행인 등 구속과 관련 각 단체 실무협의회를 열어 △매일 국정원 항의방문 △연대성명과 연속광고를 내기로 했다. 또 29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자주민보> 탄압저지 구속언론인 석방을 위한 공대위' 결성식 및 자주민보 탄압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