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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의원 69명, '의문사법' 개정안 발의

의문사 진상규명, 돌파구 열리려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고 조사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이창복 의원(민주당) 등 국회의원 67명에 의해 공동발의돼 국회 법사위에 회부됐다.

8일 발의된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는 피진정인과 참고인의 강제구인 △참고인과 피진정인의 통화내역 감청·출국금지·압수수색 요청 등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상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문사'의 정의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또는 권위주의적 통치하의 정치·사회적 탄압과정에서 발생한 죽음'으로 확장해 조사대상의 폭을 넓히고, 조사기한을 올해 9월 16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지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는 분위기다. 대표발의자인 이창복 의원실 측은 "4월 이후 경선국면에 접어들면 회기가 공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면서도, "여야간에 법안 상정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비협조에 따른 진상규명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평가다.

다만,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해 진상이 밝혀지지 못한 사건의 경우, '사실상 사건을 종료'했던 기존 법률과 달리, 개정안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후에라도 재규명 작업의 여지를 남겨둘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