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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일제강제동원규명법 제정하라”

고이즈미 방한 전후 피해생존자 집중투쟁


일제강점 아래 벌어진 강제동원의 피해진상을 규명하려는 운동이 오는 22일 고이즈미 방한을 앞두고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공동대표 강만길 등, 아래 특별법추진위)는 13일 정부종합청사 부근에서 집회를 열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고이즈미 방한에 반대했다.

집회에서 특별법추진위 최봉태 집행위원장은 “한국정부는 위안부 피해자가 8만에서 2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면서, “8만이면 8만이고 20만이면 20만이지, 이렇게 진상규명이 안 돼서야 (일본에) 어떻게 법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고 통탄해 했다. 이어 “진상규명은 한국정부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면서,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진상규명은 이루어질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일제강점 아래 강제동원된 군인과 노무자들의 희생도 특별법의 진상규명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집회에서도 이들의 피해상황이 생생하게 전달됐다. 42년에 일제에 의해 군인으로 강제징집된 김행진씨는 태평양 전쟁의 최전방 뉴기니열도에 투입되어 수천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증언했다. 당시 그는 밀림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어가며 생명을 유지하다가 46년 2월경 미국 쪽으로부터 일제패망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43년 강제동원되어 제철소에서 노무를 제공한 신천수씨의 증언도 있었다. 신씨는 18세 나이로 가족과 이별해 임금 한푼 못받고 노예같은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씨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라면서 “참 서럽습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또 일본 삿포로로 끌려갔던 황금주 씨는 “일본 정부는 입 다물어야 한다”면서도 “한국정부는 뭐하는 놈들이냐”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20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일본의 사죄를 요청하고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한다. 또 25~30일에는 국회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1인시위를 전개하고, 다음달 4일에는 민주당사 앞에서 피해자 1천대오 집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김원웅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바 있다. 특별법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를 설치하고 △피해신고를 접수해 최대 3년의 진상조사기간을 가지며 △위령사업을 지원하고 호적 등재나 정정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