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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내무부(치안본부)는 입영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문교부에 통보한다. 문교부는 이들에 대해 휴학, 정학 등 학적변동 조치를 하고 병무청에 명단을 통보한다. 병무청은 즉시 국방부에 보고하고 국방부 지시에 따라 내무부에 입영부대 및 일시를 통보한다. 이에 내무부는 이들을 해당부대로 호송 인계하며, 육해군본부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최전방부대나 서해5개 도서지역으로 배치한다. 이때 보안사령부는 필요한 지원과 조언을 제공한다.」

최근 기무사로부터 넘겨받아 의문사위에서 공개한 자료는 80년대 초 국가에 의한 강제징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다. 당시 불법체포와 인신구속 등 탈법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유린당하며 강제징집된 인원만도 4백47명에 이른다.

이들은 강제징집 후에도 정신개조 작업의 일환으로 일명 녹화사업이라는 특별정훈교육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고문을 당했다. 또한 정기휴가, 외출, 외박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프락치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속에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때 의문사한 이윤성 일병은 2대 독자로 방위병 입영대상으로 밝혀져, 당시 정권이 소집면제 여부를 불문하고 강제입영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징집, 녹화사업 그리고 의문사에 대한 진상들은 아직까지 한 건도 규명되지 않았다. 이들 사건들의 진상이 이후 밝혀지더라도, 책임자 처벌 문제는 공소시효의 벽에 부딪힐 게 뻔하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할 필요가 여기서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