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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연대회의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법안 및 병역법 개정안 골자


- 병역법 제5조에 규정된 보충역의 일종으로서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다. 현재 보충역에는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존재한다. 대체복무요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봉사업무를 맡게 되며, 교육소집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 대체복무 판정과 징계 등의 권한을 담당하는 대체복무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며,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로 구성한다.

- 대체복무의 신청사유는 종교적, 윤리적, 정치적, 평화주의적, 인도적 양심 등을 포괄하도록 한다.

- 대체복무 신청기간은 징병검사 후 입영기일 30일전까지로 두며, 이미 복무중인 자는 입영후 1년 이내에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캠페인 참여 및 자료집(『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이 필요한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평화인권연대 : 02-719-908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후원구좌

: 조흥은행 355-04-495957(예금주 최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