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1백39개 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사회단체는 5일 아침 10시 국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권력이 저지른 추악한 반인권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정의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공소시효 배제입법'에 즉각 착수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기란 전 의장, 민족문제연구소의 민삼홍 부위원장,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허영춘 의문사지회장(허원근 일병 아버지) 등이 참석했다.
지난 1년간 수지김 간첩조작, 최종길 고문치사 등 과거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허원근 일병 자살조작 사건만 보더라도, 사건발생 후 이미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탓에 허원근 사건을 조작·은폐한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길은 막혀 있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배제 원칙을 입법화하라는 한 맺힌 호소에 성실히 응답하기는커녕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행 공소시효제도가 중대한 인권범죄자들의 방패막이로 작용하고 있다"라며,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원칙을 조속히 입법화하지 않는다면, 국가권력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국회를 향해 경고했다.
지난 5월 21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 △국가기관에 의해 범해진 살인죄 등 반인권범죄 및 그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 또는 정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인도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국회 내에서도 이주영 의원 등 24명이 같은 달 24일 공소시효 배제조항 등을 신설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씨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는 아직 이들 법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지도 않았다"라며 답답해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인회 수석 사무차장,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노수희 의장 등 대표단은 국회 법사위원인 민주당 신기남 의원을 면담해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공소시효배제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개인적으로 입법취지에 찬성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문제는 동료 의원들과 상의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대표단은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촉구하며 1백39개 사회단체가 연명한 의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