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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회, 노동법 개악 착착 진행

'복수노조 유보안' 환경노동위 통과


정부가 대우차 사태로 노동계의 벌집을 쑤셔놓은 가운데, 국회에서는 노동법 개악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복수노조를 다시 5년간 유예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이날 환경노동위(위원장 유용태)는 민주당과 자민련이 공동 제출한 '복수노조 5년 유예' 개정안과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제출한 '복수노조 3년 유예'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 8명의 찬성을 얻은 '5년 유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신계륜·박인상·이호웅·박양수 의원, 한나라당 김문수·김낙기·전재희 의원, 자민련 정우택 의원은 '5년유예' 쪽을 찬성했고, 한나라당 김무성·박혁규·김성조 의원은 '3년 유예' 쪽에 표를 던졌다.

그러나 복수노조 유예에 대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과 저항 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경 파견철폐공대위, 민주노총 서울본부, 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 활동가 10여명은 환경노동위 회의장 밖에서 침묵시위를 벌이다 국회 직원들에 의해 전원 밖으로 끌려나갔다.

또한 경실련,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민교협,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등은 23일 성명을 발표, "3대 개혁입법 좌초에 이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까지 봉쇄"했다며 정치권을 맹비난했다. 경실련 등 6개 단체는 "8백만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은 뒤로 미루면서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법 개정을 논의"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사정합의 내용을 재고할 것과 비정규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의 권리인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