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노동부가 내놓은 주5일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양대노총부터 여성노동계까지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연월차·생리휴가 등 휴일휴가 축소 등 노동조건 후퇴 폭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 논의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민주노총 박강우 정책국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정부 입법안의 국회통과 가능성은?
정부 최종안은 10월 초에 국무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 정부의 최종안은 노동부안보다 더 개악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노동부안도 그렇지만, 더 개악될 경우 노동계는 더더욱 수용할 수 없고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일단 유동적이다. 재계는 처음엔 반대하다가, 정부안이 자본측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다 보니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변하고 있어 국회 통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라 쉽게 통과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후 법정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노동계의 투쟁을 통해서든,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 때문이든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 다시 주5일 근무제 논의가 쟁점이 될 것 같다. 주5일근무제는 국민적 관심사여서 대선 시기에 대통령 후보 누구든 언급을 할 것이고, 집권 초기인 내년 봄에 법안 개정 논의가 재개될 것이다. 또한 내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투쟁에선 각 사업장별로 주5일근무제가 주요 논의로 등장할 것이다.
○ 단협차원의 노동시간 단축 현황은?
단협을 통해 기존의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고 노동시간을 단축한 곳이 많다. 금속사업장 중 현대·기아·쌍용, 한라·한진중공업 등이 42시간 노동으로 줄였다. 사무연맹이나 화학 쪽도 있고, 단협으로 42시간 이하로 노동시간을 줄인 데가 조합원 수로 보자면, 민주노총 내에 절반이 넘는다.
○단협을 통한 노동시간단축의 의미와 한계는? 향후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노동조건을 개악시키지 않고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실제 현장에서 주5일제를 일반화하면서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하청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대개 단협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조의 조직율은 1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88% 정도는 여기서 제외되는 셈이다. 노동자 내부의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단협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 법을 바꾸는 것은 불가피하다. 노동계는 단체협약을 기반 삼아, 노동조건의 후퇴 없이 노동시간 단축이 법제화되도록 계속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