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개정안, 프라이버시 침해”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누출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 165조의 삭제를 권고했다.
개정안 165조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미 금융감독위에 효과적 조사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광범위한 조사권을 주는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