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의문사법 개정, 노숙농성 일주일

유가족 및 사회단체, 거듭된 연행에도 투쟁 계속


의문사법․명예회복법 개정을 위한 노숙농성이 일주일을 맞고 있다. 16일 낮 2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의문사 유가족 및 사회단체 활동가 80여 명은 '의문사법․명예회복법 개정 촉구대회'를 열었다.

민족화합운동연합 주종환 대표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문사위는 진실규명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라며, "법적 시한이 종료됐다고 (의문사에 대한 조사를) 멈춘다면 제2의 반민특위 강제해산 사건으로 역사가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가협 김정숙 회장은 "의문사 진상조사 대상에 모든 군의문사 사건이 포함돼야 한다"라며 의문사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4일 낮 2시경 의문사법․명예회복법 개정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 현수막을 펼치자마자 신정학 씨(고 신호수 아버지) 등 8명이 연행됐다. 같은 날 밤 9시경에는 허영춘 씨(고 허원근 아버지) 등 3명이 또 연행됐다. 이들은 모두 풀려나 현재 농성에 결합하고 있다. 이에 앞서 10일에는 경찰이 2차례에 걸쳐 농성자 전원을 연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