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류국현 당시 법무부 인권과장의 답변 중 일부를 발췌·소개한다. 국가보안법, 사상전향제,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들. (자유권위원회 회의록 CCPR/C/SR.1154 중 / 번역본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3년 창간호 수록)
"국가보안법은 헌법과 인권규약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고 해석된다."
"국민들은 폭력혁명수단에 의하여 정부를 전복할 것을 기도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하면 국가보안법에 의해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수감자가 민주적인 이상을 갖도록 하는 목적에서 이데올로기를 비교토론하는 것이 '강제전향'을 구성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검열을 실시하지 않는다. 금서목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