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최윤성 부장판사)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오동렬 씨(30) 관련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88조의 위헌여부를 가릴 때까지 선고를 연기한다"며 선고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예비군훈련 거부도 양심적 병역거부의 한 부분임을 인정했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군복무를 마친 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오 씨는 2001년부터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명령을 받았다. 이에 오 씨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한 후 또다시 창원지법에 항소심을 제기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최정민 집행위원은 "현행 병역법이 위헌임이 밝혀지면, 예비군훈련을 강제하는 향토예비군설치법도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