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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할 테면 알아서 해봐!

청송감호소, 헌법소원 위임장 배포 불허


청송감호소측이 수용자들의 헌법소원 참여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15일, 이상희 변호사는 세 명의 청송감호소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 "작업상여금 문제 등 사회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료 수용자들의 위임장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며 위임장 양식 300부를 함께 발송했다. 수용자들을 한 명씩 만나 위임장을 받을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을 우려해서였다.

하지만 감호소측은 '수용자들 사이의 물품 교환은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임장 배포를 불허했다. 청송제2감호소 손기운 교무계장은 "변호사가 직접 소송인들을 추려야지 소측에서 위임장을 배포해 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허 처분에 대해 이 변호사나 인권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소장의 재량으로위임장을 배포해주거나 수용자 세 사람에게 배포 권한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면회를 가면 헌법소원에 참여할 사람을 모아줘도 된다며 협조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사실상 수용자들의 헌법소원의 길을 가로막는 감호소측의 행위를 비판했다.

광주인권운동센터 최완욱 사무국장 역시 "수용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법률의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소측이 통로 역할은 못할망정 이를 가로막아서는 안될 것"이라며, "소측이 집단 위임장 수취를 거부한 것은 문제를 더욱더 극단적 차원으로 몰고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육지 위의 섬'으로 불리는 청송감호소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수용자 1백여명이 근로상여금 인상과 가출소 기준완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 단식농성을 벌였으나, 소측의 보복성 징벌로 문제가 봉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