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NEIS 관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교육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구성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의 합의사항을 내세워 오는 11일부터 NEIS 전면 시행을 선포한 가운데 열린 만큼, 150여 명의 방청객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청문회에는 교육부와 교원·학부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발표자 10명이 참석, NEIS 시행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피력했다. 교육부·한국교총을 비롯한 찬성론자들은 행정의 효율성을,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의 반대론자들은 인권침해와 국민통제의 위험성을 각각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찬성 측으로 참석한 오양호 변호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NEIS의 적법성을 주장하자, 반대 측 김기중 변호사는 "동일한 법률이 NEIS의 불법성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 중요한 것은 NEIS가 행복추구권과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등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이라고 대응했다. 보안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전산원의 신상철 국가정보화센터 단장은 "NEIS는 최상급의 보안체계를 확보하고 있어 정보보안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진보네트워크센터 황규만 기술국장은 최근의 해킹사례들을 소개하면서 "현재 어떤 보안기술도 100% 신뢰할 수 없으며, 특히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은 더욱 쉽다"고 반박했다. 또 황 기술국장은 "정보유출 위험도는 정보의 가치와 규모에 비례한다"면서, 학교별로 수집·관리해 온 정보들을 NEIS로 집중시킴으로써 정보유출 가능성도 그만큼 더 커지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한 방청객이 "NEIS 정보입력 동의거부서를 제출한 학부모들이 이미 10만 명에 이르고 그 수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이들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묻자, 교육부 김정기 교육정보화기획관은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고 답해, 수많은 학부모들의 반대의사는 교육부의 고려사항이 아님을 그대로 드러냈다.
팽팽한 대결 속에 진행된 청문회가 끝난 후 인터뷰에 응한 박경서 인권위원은 "오는 14일에 정책소위를 열어 정책권고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권고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청문회를 지켜본 인권사회단체들은 "교육부가 인권침해를 야기할 정보항목을 대거 포함한 채로 오는 11일 NEIS 강행을 발표한 만큼, 인권위가 더 이상 판단을 늦춰서는 안 되며, 대립하는 입장들에 대한 정치적 중재안이 아니라 인권적 원칙에 근거한 권고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