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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의 벽 뚫자 !"

장애인계, 공청회 열고 법 제정 움직임 본격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청원한 데 이어, 올 4월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구성,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의사를 밝히고, 다음달까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방침이어서 법 제정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5일에는 장추련 주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가 열려 장애인 차별 실태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례 발표에 나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병찬 간사(지체장애 1급)는 보험가입이 거부당한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보험회사가 가입 당시 조 간사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한달 후 '의료적 이유로 거절한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는 것이다. 현재 그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고용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적 차별은 여전하다. 한국농아인협회 기획팀 윤정기 씨(청각장애)는 "96년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해오고 있는데, 내년부터 사법시험 1차 영어과목이 토익, 토플, 텝스 성적으로 대체돼 사실상 사법시험을 응시할 수조차 없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심성은 인권위원은 "육아문제로 씨름하다보면 아기를 낳은 게 죄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여성장애인 역시 가정을 갖고 어머니가 될 권리가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 이것은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만큼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장추련의 생각이다. 박종운 변호사(장추련 법제정 전문위원장)는 "국가인권위에서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법으로는 장애인 차별이 가진 특수성을 포괄하기 힘들다"며 "사회적 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공존하는 미국, 호주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기존 장애인 관련 법률은 실질적 권리구제수단이 없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권리구제수단에 역점을 둔 실질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마련돼야 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권오상 사무관도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추련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정도까지 복지부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추련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11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 올 12월 국회 입법 청원을 목표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안 기초 작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