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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외함으로써 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또한 존재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인권오름>은 그동안 반차별 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의 연속기고를 통해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이 과연 다양한 ‘소수자들’의 차별 현실을 바꾸고 반차별 의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 점검한다. <편집인주>


추(秋)한 계절에 한층 한기가 느껴진다. 추(醜)하기 이를 데 없는 소식을 들어서다. 4년 동안 준비해온 차별금지법(안)이 입법예고된 지 한 달 만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한 조항보다도 못하게 전락했다. 지금,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든다면서 특정한 사람들을 분리하고 배제하고 거부함으로써 법 제정 논의 자체가 인격을 훼손하고 일상에 불안감을 조장하는 폭력이 되어버렸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을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의 차별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서 병력, 학력, 성적지향, 가족관계 및 가족상황,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7가지 사유를 뺀 채 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 통과를 준비 중이라 한다.

전국 101개 사회단체가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차별금지법안의 훼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www.lgbtact.org)

▲ 전국 101개 사회단체가 1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차별금지법안의 훼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출처]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www.lgbtact.org)



자본주의를 선택한 국가에서 발생한 심각한 차별사유들

의미심장한 것은 이 7가지 차별사유가 성적지향과 학력, 출신국가 등의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차별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보수 언론과 재계에서 학력, 병력, 출신국가, 범죄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대한 차별금지가 기업활동촉진을 저해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재공론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한 달 만에 이들에 대한 차별이 있어도 할 수 없겠다고 해버린 것이다.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사회의 보수 통념에 의해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고 살아가는 동성애자, 일명 유학파나 서울 OO대학 출신에게 하루아침에 밀려나야 하는 사람들, 한국의 노동자들을 불모의 땅에 내보내어 외교를 개척해왔음에도 국가가 기업들이 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놓고 이후 노출된 문제 상황들 속에 방치해놓은 이주노동자들, 사회와 직면하여 당당하게 자립하고자 노력하지만 ‘범죄의 전력’ 때문에 기회를 잃고 사는 사람들, 가족의 개념이 과거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된 세태에서 만들어진 다문화 가정ㆍ미혼모ㆍ동성의 가족ㆍ비혈연 가족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삭제한 법무부의 의사는 무엇일까?

이 모두가 자본주의를 선택한 국가와 자본주의의 이익을 최대로 누리고 있는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지금까지 진정을 받아왔으니 물의를 일으키지 말고, 다수자와 보다 힘 있는 자들의 이해관계를 맞추고 정부의 비용부담이 크지 않는 정도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제정을 추진해왔을 때도 이와 같은 태도에 계속 부딪쳤다. 형평을 맞추어야 하고, 사회인식이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 장애인들은 복지가 우선되어야 하고,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고,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야 하고, 정당해야 하고…….

하늘이 열린데도 장애인으로 맞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매순간 떠오르는 반문으로 여러차례 힘들었다. “형평은 어떤 관점에서의 형평인가, 형평을 재기 위한 저울의 중심추는 어느 쪽에 놓여있는가, 사회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법을 통해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 아닌가, 복지가 인권을 전부 대체할 수 있는가, 장애인을 영원토록 사회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고정시키려는가, 기업의 현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장애인의 현실보다 가치우위인가…….”

2005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국회 앞에서 열린 삭발 투쟁 [출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 2005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 국회 앞에서 열린 삭발 투쟁 [출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일어설지어다!”

‘성적지향’에 대해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발 빠르게 나서서 삭제를 주장했다. 그들의 대놓고 하는 ‘박해’주의에 대해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그들은 장애와 성 등에 대한 차별은 해서는 안 되지만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허용하면, 이를테면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어 고칠 수 없고 오히려 확산된다고 무지한 목소리를 높인다. 동성애는 오랜 역사 속에 존재했음에도 기독교는 왜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평화를 깨고 사람을 안정되게 살도록 두지 않는가? 동성애는 고의와 과실, 부도덕으로 따질 수 있는 죄도 아닐 뿐만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도 아니다.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동성애가 나쁘다고 가르치는 것은 현재 자신의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치명적인 폭력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자퇴하거나 벌점, 전학, 퇴학을 당하고 있으며, 청소년 동성애자의 자살 시도율은 평균 자살시도율의 30%를 넘는다고 한다.

동성애는 성정체성이다.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 즉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그르다’라든가 ‘옳다’는 방식으로 인식하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우긴다고 사실이 되지 않는가? 차별금지는 사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에게 있어 있는 그대로의 상태, 존재를 긍정하는 것은 삶의 근간을 만드는 것이다. 생각날 때마다 웃을 수밖에 없는 일화가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어머니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목사님의 부흥회 소개를 받고 참여해서 며칠 동안 나를 부둥켜안고 간곡한 기도를 했다. 부흥회의 마지막 날에도 은사 받은 목사는 나의 다리와 허리, 머리를 붙잡고 “일어설지어다!”라고 외치며 성심껏 안수기도를 했으나 도대체 아무리 기다려도 일어서지질 않았다. 그 목사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쓰라린 한마디를 했다. “어머니의 기도가 부족해서 아직 안 됩니다.”

청소년이었을 때, 인근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집으로 방문을 왔다. 눈치 빠른 목사는 이불로 다리를 덮고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은 맹인이나 앉은뱅이를 고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사람들을 제각각 만드셨으니 예수님이 다리를 고치지 않는 것은 다 쓰임이 있어서”라고 했다. 나는 당장 밖에 나가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은데,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내가 10대가 되어서야 어머니는 온갖 신앙이나 딱 맞는 좋은 만병통치약(?)을 만나더라도 어느 날 내 힘줄과 근육이 불끈 돋아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했다. 그리고 보조기를 신을 수 있도록 수술을 받게 했다. 세상이 나에게 맞춰지거나 내가 세상에 맞춰 살아야 하는데, 고쳐질 수 있는 것이라는 아니 고친다는 생각 자체가 말 안 되는, 무지한, 맞지 않는 발상이다. 이것이 ‘차이’가 차별이 되는 이유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으니” 이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어울려 살자. 도무지 수준이 그 정도셔서 이해와 소통을 거부하고 고매한 인품을 지키고 계신 목사님들께서도 슬쩍슬쩍 죄짓게 되는 같은 사람일지니 심판하려 들지 말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차별받지도 말고 차별하지도 말라.

차별받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거니와, 어떠한 차별도 없도록 재논의 되어야

사회의 소수자, 상대적 약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전 과정에서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지속된다. 그러나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이 담고 있는 차별금지조항은 실제 처벌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선언에 불과한 실정이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법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말을 장차법 제정 운동을 하면서 실감했다. 정부나 국회가 아무리 법을 잘 만들려고 했어도, 당사자가 참여해야만 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바탕이 제대로 마련될 여지가 크다. 제안부터 최종안이 결정될 때까지 입법과 집행의 전 과정에서 경험의 핵심에 있는 당사자가 제기하고 지적하며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장차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현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내부에서만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양한 당사자들이 차별받은 경험을 토로하고 이를 모아서 여러 단계의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정부와 민관공동기획단을 구성하고 국회의원들과 논의를 할 때마다 많은 조항들에 대해서 반대를 겪으며 의문을 제기 받았다. 실재하는 차별이고 많은 장애인들이 이 같은 차별을 당하는데 법에 안 맞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일일이 사례를 설명하며 한 조항 한 조항의 필요성을 설득해갔다. 이러한 자리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하고 제정했더라면 절반 정도의 내용이 삭제되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법무부에서 빼버린 7가지의 차별사유를 포함해 20가지의 차별에 대한 금지법이어서 가능한 포괄적이고 간단하게 법을 제정하려 할 것이다. 법 기술적으로 타당할 측면도 있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특정 차별사유가 공통적으로 겪는 심각한 차별이 있음에도 이를 해석해낼 내용이 없을 수도 있다. 7가지의 차별사유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 대상별 특징에 따라 차별로 규정하고 금지해야 할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빠졌는지도 빠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이 조속히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든 정부와 마주앉아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

원천적으로 누구는 보호해주고 누구는 내쫒는다는 차별금지법은 만들어지지 않는 편이 낫다. [출처]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www.lgbtact.org)

▲ 원천적으로 누구는 보호해주고 누구는 내쫒는다는 차별금지법은 만들어지지 않는 편이 낫다. [출처]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www.lgbtact.org)



권리구제 수단의 실효성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심 사안이 되어야 할 것은 권리구제 수단이 실효적으로 갖추어지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의 심각한 양태들을 보고 듣고 긴 시간 고민하여 제한적이나마 반드시 필요한 권리구제 수단들을 포함하여 초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존중되어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부여하는 것, 시정명령권은 반드시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야 한다.

입증책임은 현재 장차법에서 진정인이 사실을 입증하면, 피진정인이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유를 입증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과연 자신이 당한 차별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춘 장애인이 얼마나 될까?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차별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약자이기에 차별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처지를 알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 그리고 피진정인이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상대적 평등의 관점에서 맞는 것이다.

시정명령권은 초기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두고 장차법을 주관한 곳에서 갖도록 하였으나, 결국은 차별판단과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명령은 법무부가 다시 판단하여 권한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졌다. 과연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얼마나 존중할 것이며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인식을 갖고 처리할지 지켜보아야 할 일이지만,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권이 발동될 수 있는 단초는 만들어졌다.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도 반드시 시정이 가능함에도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고의의 차별행위자에게 시정명령을 함으로써 차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다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갖추어나가야 한다.

애초 장차법안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취지는 살리되 미국식의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정하고 실제 손해액의 2~5배로 했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는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기업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되고 말았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악의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했었다. 이것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 준다는 의미보다는 그만큼의 고의의 악질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이고 예방의 성격을 갖는다. 차별이 심각해지면 인간으로서의 정신력을 잃게 된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수단을 이용해서 차별하는 사람의 차별행위가 도가 지나치면 거기에 ‘사람’은 없다. 그래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공동투쟁단이 2005년 11월 22일 국회 앞에서 국가인권위까지 전동휠체어로 행진하는 '전동 거리 대행진'을 벌였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공동투쟁단이 2005년 11월 22일 국회 앞에서 국가인권위까지 전동휠체어로 행진하는 '전동 거리 대행진'을 벌였다.



법무부는 7가지 사유를 뺀 이유를 밝히고, 정부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재논의하라

이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기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도 판단해야 하지만, 그 기간 내에 빠르게 움직여서 미흡한 부분들이 차별금지법에 들어가서 차별하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대로 구제수단을 갖춘 차별금지법이 되어야 한다. 7가지 사유에 대해 우려되는 바가 인정된다면 해당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입법기술적으로 조건을 만들면 되는 것이지, 원천적으로 누구는 보호해주고 누구는 내쫒는다는 차별금지법은 만들어지지 않는 편이 낫다.

장차법 7년의 법제정 투쟁기간 동안 거친 입법과정은 ‘산 넘어 산’이었다. 재계와 국회의원들의 성과주의, ‘눈치보기’하는 외면 속에서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 그 정점을 실감했다. 특히 재계의 반대는 장애인들의 투지를 더욱 공고하게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는 말로 사회적 책무성을 포장하면서 장차법은 반대한다고 하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장차법을 인정하는 것은 경영자들의 이익을 위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의 존재 근간인 사람을 부정하는 독선을 드러내었다. 이것이 차별받는 개인을 불쌍한 존재로 만들면서 차별을 개인의 문제로만 전환시키려는 한국사회의 현 수준이다. 바꿔내야 한다.

당사자가 배제된 입법은 ‘위장’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행태에 대한 대응은 모든 시공간에 걸쳐서 ‘마이너리티들’에게 절실하다. 한국은 제3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성명에 지지 서명을 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포장된 허위의 인권은 사람을 더욱 억압의 상황으로 몰고 갈 위험이 크다. 안에서 포장을 뜯고 나오기는 힘들다. 포장에 쌓여서 차별기제가 더욱 공고해지기 전에 미화된 포장 없이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별을 조장하는 것도 차별이다.
덧붙임

◎ 김광이 님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