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한편,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아래 성매매방지법) 관련 공청회가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주최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9월 조배숙 의원(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 86명이 발의한 성매매방지법(안)이 검토됐다.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아래 윤방법)이 성매매 피해 여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 법안은 '인신매매나 물리력, 채무관계 등을 통해 성매매된 자'의 보호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는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와 이듬해 연이어 발생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를 통해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둘러싼 조직적 폭력과 인신매매, 성적·경제적 착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무부, 여성·시민단체, 법원, 연구기관 등을 대표한 6명의 진술인이 참석,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최재경 검찰 제2과장은 "성매매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주장에만 의거해 '성매매된 자'로 추정할 때, 처벌 모면을 목적으로 한 허위 주장이나 체류 연장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여성들의 법 악용 우려가 있다"면서 법안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여성단체연합 성매매특별위원회 김현선 집행위원은 "포주와의 관계에서 성매매 여성은 약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을 기본적으로 피해자로 바라보고 접근하지 않는 한 성매매는 근절할 수 없다"며 '성매매된 자'의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배금자 변호사는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작성된 차용증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윤방법이 제정된 61년이래 40여년 동안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들 여성들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현실을 방치한 채 오히려 '성을 판 범죄자'로 만들어왔다"고 비판하고, "성매매 알선업자와 여성이 채무관계로 얽혀 있는 현실에서 선불금 때문에 성매매를 해야 하는 여성은 당연히 피해자, 즉 '성매매된 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 변호사는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와 관련해 피해 여성들을 업주에 팔아넘긴 알선업자들이 모두 '징역 1년 정도에 집행유예'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며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기본적인 공감을 표했다. 일부 의원들은 기존 의 법 적용에서 검찰과 법원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피해 여성의 구조와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해 연내 법 제정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