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체벌 금지 위한 법개정 토론회 열려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세미나실에서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아래 참학) 상담실 주최로 체벌금지를 위한 법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누구에게도 때릴 권리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학 윤지희 정책위원장은 "최근 네이스 등 온라인에서의 학생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자행되고 있는 학생인권 침해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진정한 학생인권 보장의 길은 요원하다. 학교현장에서의 체벌이 학생인권에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발제자들은 모두 체벌의 반인권성을 지적하며 체벌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운동사랑방 김영원 상임활동가는 "체벌은 폭력을 재생산할 뿐"이며 "체벌은 자신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동성을 거세당한 인간으로 자라나게 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한국은 현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해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체벌을 금지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도 있지만 이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것이 현실적 규범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구체화작업'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 학생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참학 장은숙 상담실장은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사실상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폭력적 체벌이 자행되고 있는 본질적이고도 일차적인 원인은 교육관련법 제도와 교육정책에 있다"며 "체벌금지를 위한 구체적 법개정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학은 앞으로 체벌반대 거리 캠페인과 법개정을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등을 벌여 체벌반대에 대한 국민여론을 확산시키고 법무법인 청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체벌 피해사례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