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권단체들이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경제자유구역법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유엔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한국정부에 시정을 권고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산인권센터, 평화인권연대 등 4개 인권단체들은 8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신속한 권고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보고서 제출은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투어 경제자유구역 신청에 나서 '전국토의 경제자유구역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유엔의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보고서에서 인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주휴일과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허용 업종과 파견기간의 대폭 확대 △단결권 제약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 허용 △장애인, 고령자 고용 의무 면제 △환경관련규제 면제와 각종 환경부담금 감면 △특권층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갖은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노동권·교육권·환경권·건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63%에 불과하고 각종 사회보험 적용비율도 50% 정도에 불과한 파견노동을 대폭 확대하도록 한 것,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대폭 제한한 것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권위원회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아래 사회권규약)의 이행감독기구로서, 가입국의 사회권 침해 상황을 통보받을 경우 심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의견을 해당 정부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 규약에 지난 1990년 가입했다.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 상임활동가는 "사회권위원회는 그 동안 각국 정부가 취하는 무역투자 자유화 관련 정책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촉구해 왔다"면서 "경제자유구역법이 사회권규약이 규정하고 있는 차별 금지 의무와 후퇴조치 금지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만큼, 올바른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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